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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 제안, 건의

민원신청을 하시기에 앞서 아래의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잘 읽어보신 후 이용부탁드립니다.

공개민원은 타인도 질의내용과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개를 원치 않으실 경우 비공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비공개를 선택하신 경우 민원답변 확인시 신청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신청번호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유의사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검토하여 삭제합니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

민원처리 공지사항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1차적으로 처리하고,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으니 1차질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계약 관련 법규 해석에 관한 질의는 정부계약관련 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지침 제정(훈령 제 116호)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1차적으로 처리하고, 조달청장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으니 1차 질의는 조달청장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접수·답변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문의: 044-21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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