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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 엄마 · 아빠 편

2019.01.15.
조회 수 아이콘2,332 다운로드 수 아이콘90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아빠.엄마편 기획재정부 난임부부시술 지원대상 지원규모 확대 난임시술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확대되어 난임부부 월 소득이 512만 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2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 512만 원 지원횟수 : 체외수정 7회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 지원항목 :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까지 포함 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129)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1세 미만 아동의 종별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20%로 낮아집니다. 임산부 출산 의료비로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도 10만 원 인상합니다. ※사용기간을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1년까지로 확대,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로도 사용 가능 종별 외래 이용 시 개인부담 년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2018년,42%,35%,28%,21% 2019년,20%,15%,10%,5% 국민행복카드 (임산부의료비지원) 년도,사용기간,지원금액,사용범위 2018년,출산후 60일까지,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 임신 · 출산 의료비 2019년,출산후 1년까지,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원,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 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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