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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재정 · 세제 신속 지원방안

2019.04.05.
조회 수 아이콘2,888 다운로드 수 아이콘29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재정·세제 신속 지원방안 재정지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을 활용하여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지원 4월 5일 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5억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 부처별 재난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필요시 목적예비비(19년 예산 1.8조원)를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 기획재정부 세제 세정 지원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세제 세정상 지원 강화 [납기연장] 법인세(성실신고 4월),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징수유예]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최대 2년) [납세담보 면제]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천만원까지 면제 가능 [재해손실공제]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세무조사 연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복구공사 계약 지원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 경우 수의계약 통해 최대한 조속 집행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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