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VI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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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VI - 신산업ㆍ신기술 활성화
(산업현장ㆍ국민생활 등 관련 규제ㆍ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총 33건의 해결방안 마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VI 주요 사례
1.신산업ㆍ신기술 활성화
-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절차 명확화, 친환경 아스팔트혼합물 산업 활성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
[기존]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 불명확
[개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였다면 이를 전동식 대차와 결합하여 사용시 별도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 없음
-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개선ㆍ수입승인절차 일원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마련
[기존]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개선ㆍ수입승인절차 일원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마련
[개선] 수입승인절차 일원화 (one-stop)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VI 주요 사례
2.기업 규제ㆍ애로 해소
-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조달행정ㆍ시스템 개선, 단일기업 전용산단내 계열사ㆍ협력사 입주 지원
[기존]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조달행정ㆍ시스템 개선, 단일기업 전용산단내 계열사ㆍ협력사 입주 지원
[개선] 통합서식 작성 및 공동심사를 추진하여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
(공정안전보고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3.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불편 해소
- 식품영업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허용, 도립ㆍ군립 자연공원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기존] 개발제한구역내 버스차고지, 천연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 허용
[개선]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ㆍLPG충전소 부대시설 수소충전소 허용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