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나만의 즐겨찾기(최대 5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
  • 정책
  • 통계ㆍ법령
  • 국민참여
  • 기관소개

메뉴 5개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2020.02.05.
조회 수 아이콘1,353 다운로드 수 아이콘45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2.5. ~ 4.30.]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또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세정제와 관련한 폭리ㆍ불공정행위 등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신고는 식약처(02-2640-5057) 및 지방자치단체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의견쓰기 : 60자 이내로 입력하세요. (0/60)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획재정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