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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

2020.03.27.
조회 수 아이콘2,439 다운로드 수 아이콘67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 6.2조원 대출 + 2.5조원 보증 + 11.3조원 만기연장 = 총 20조원 지원 수은 코로나19 피해 추가지원 관련해서는 가까운 수출입은행 영업점 및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상담과 금융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 02-3779-6114 13.3조원 - 거래 전(全) 기업 만기연장(11.3조) 및 신규 자금지원(2조) [지원대상] 수출입은행 거래 모든 국내기업(해외현지법인 포함) [지원내용] 6개월내 만기도래 기존대출(11.3조원),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2조원) 지원 [우대사항] 중소기업 0.5%p, 중견기업 0.3%p 금리우대, 중소기업 이자 납부 6가월 유예 "기존대출·보증" 2.5조원 -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 [지원대상]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현지법인 포함) [지원내용] 수출입 부진,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해외사업, 신용보강을 위한 금융보증 제공 및 보증료 우대 [우대사항] 중소기업 0.25%p, 중견기업 0.15%p, 보증료 우대 "기존대출·보증" 0.2조원 - 신용등급 없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지원대상] 기존 미(未)거래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 기존 수은 거래내역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으나, 수은 재무등급 50 이상인 외감 중소기업 [지원내용] 정성평가를 생략하고 재무제표만으로 신속 우대지원(재무등급별 5~100억원) [우대사항] 0.5%p+대출상품별 0.3~0.4%p차감 "기존대출·보증" 2조원 - 긴급 경영자금 프로그램 신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존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 [지원내용] 평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우대지원 * (중소·중견)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 50%이내 / (대기업) 30%이내 [우대사항] 중소기업 0.5%p, 중견기업 0.3%p 금리우대 "신규대출" 2조원 - 수출실적 기반 자금* 대기업까지 지원 * 수출실적을 한도로 필요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현재 중소·중견기업에만 지원 중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및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20년 한시지원, '21년부터는 혁신성장·소부장에 한정 **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의 「혁신성장 공동기준」품목 대상 [지원내용] '20년 2조원 한도 지원(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이내) ▶ 내년초 계속 운영여부 재검토 "신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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