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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2020.07.13.
조회 수 아이콘1,833 다운로드 수 아이콘131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 □ 고가 1주택 소유자 주택(공시가격 ‘20년 31억원, ’21년 34억원)을 10년간 보유한 65세 A씨 종부세액 756만원 → 882만원으로 126만원 증가 vs. 3년간 보유한 58세 B씨 종부세액 1,892만원 → 2,940만원으로 1,048만원 증가 ⇒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의 경우 세부담 증가 크지 않으며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은 ’19년 기준 전체주택의 0.01% 수준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서울 A아파트(공시가격 ‘20년 15억원, ’21년 16.5억원), 서울 B아파트(공시가격 ‘20년 13억원, ’21년 14억원) 보유한 경우 종부세액은 2,650만원 → 6,856만원으로 4,206만원 증가 □ 3주택자 서울 A아파트(공시가격 ‘20년 15억원, ’21년 16.5억원), 대구 B아파트(공시가격 ‘20년 13억원, ’21년 14.5억원), 부산 C아파트(공시가격 ‘20년 8.7억원, ’21년 9.5억원)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액은 4,179만원 → 1억754만원으로 6,575만원 증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러한 다주택자는 ‘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로 퇴로 차단? 이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1.6.1.이후(’21년 종부세 과세기준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기대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율 증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12.16대책)로 1주택자 세부담 증가?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제도 설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부담은 늘어나지만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 없음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역시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 없음 증여 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양도세 최고세율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큼 양도의 경우 매매대금이 들어오지만(차익실현) 증여는 소득 실현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더큼 다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 세부담 증가로 전세가격 폭등할 우려?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에서만 발생하므로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음 임대인이 세부담 전가를 목적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 정부는 향후 임대차 3법 관련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주택 공급 관련 향후 계획은? 7.10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 즉시 이행할 계획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신속히 구성하여 구체적인 추진체계 마련 특히 󰡔국토부-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의체󰡕를 실무기획단 내 협의체로 연결하여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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