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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0.08.05.
조회 수 아이콘4,770 다운로드 수 아이콘271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주택공급 확대방안 ] [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호 + α 추가 공급 ] 신규 공급 13.2만호+α +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 旣 발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5.6대책) [ 3.3만호 신규택지 발굴 ] 태릉 골프장 : 1만호 용산 캠프킴 부지 : 0.31만호 정부 과천청사 일대 : 0.4만호 서울지방조달청 : 0.1만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 0.06만호 서부면허시험장 : 0.36만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 0.1만호 공공기환 유휴부지 활용 (* 상암DMC 미매각 부지(0.2만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0.12만호) 등) : 0.94만호 [ 2.4만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평균 10%p 내외) : 2만호 기존 도심내 개발예정 부지(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공급확대 : 0.42만호 [ 7만호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 5만호 *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 층수 최대 50층까지 허용 *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장기공공임대(50%이상)와 공공분양(50%이해)으로 활용 정비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 2만호 [ 0.5만호+α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 0.3만호 공실 오피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 0.2만호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 +α * 역세권 용적률 완화(최대 700%), '입지규제 최소구역제도'개선 등 (입소구역내 주거비율 20→40%까지 확대, 민간제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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