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나만의 즐겨찾기(최대 5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
  • 정책
  • 통계ㆍ법령
  • 국민참여
  • 기관소개

메뉴 5개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마스크 관련 그간의 대응 조치 및 추가 수급 안정화 필요성

2020.03.05.
조회 수 아이콘837 다운로드 수 아이콘15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그간의 대응 조치 및 추가 수급 안정화 필요성] 매점매석 금지고시(2.5일) - 정부합동점검반, 수급현장반 등을 통해 매점매석·밀수출 등 불법행위 조사·단속 두 차례 긴급수급조정조치(2.12일·2.26일) - 생산량·판매량·가격 등 신고 의무화 - 생산량 50%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 - 생산량의 10% 범위내로 수출 제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2.21일) -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마스크 공급 및 피해 긴급지원 * 그간 정부 조치에도 불구, 국민적 불안 등을 감안할때 강력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긴요 공급+보급+소비 전영역에 걸친 대응으로 마스크 수급을 빠른 시일내 안정화 - 공급 확대 : 기존설비 활용도 제고, 필수 원자재 확보, 생산설비 확충 등 단기 생산량 확대 및 장기 생산능력 확충 - 공평 보급 : 줄서기·사재기 등 보급상 문제점 해수, 정부가 유통의 전과정을 사실상 100%관리 - 협력과 배려 : 불안감으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수요를 완화, 합리적이면서도 상호 배려하는 소비 당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의견쓰기 : 60자 이내로 입력하세요. (0/60)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획재정부 “마스크 관련 그간의 대응 조치 및 추가 수급 안정화 필요성”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