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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개편방안

2018.07.30.
조회 수 아이콘3,306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움직이는 보도자료, 아나운서 장준희입니다. 움직이는 보도자료/기획재정부 장준희 기획재정부의 주요 정책을 핵심만 뽑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움직이는 보도자료, 오늘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아나운서 / 7월 18일 기획재정부는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모토하의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기획재정부 전준희 사무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준희 사무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아나운서/ 근로장려금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개편방안이 발표됐는데요.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사무관 / 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지원과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지급해 온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소득요건의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른데, 현행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입니다. 또한 재산요건의 기준은 가구원재산의 합계가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가구 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최대 85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저소득층 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소득요건, 재산요건 충족 시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 소득요건 단독가구 1,3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재산요건 가구원재산의 합계 1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 최대 85만 원~250만 원 Q.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대폭 개편했다고 들었습니다. 개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 동안 제도 확대가 지속해서 추진되어왔으나, 지원대상의 범위가 좁고 지원 금액의 수준이 낮다 보니 근로 빈곤층 지원제도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원요건 중 소득요건이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는 대상 수준으로 낮아 저소득 근로 가구 포괄에 부족했었습니다. 또한 최대지급액의 경우에도 외국과 비교할 때 낮았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최대지급액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대비 7.7% 수준이나, 미국은 10.7%, 영국은 44.2%로 우리나 라에 비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보다 국민들이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개편 이유 1. 시행 10년, 여전히 근로 빈곤층 지원제도로서 역할 미비 2. 소득요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는 대상 수준 3. 최대지급액, 1인당 국민소득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 -미국 10.7%, 영국 44.2% vs 우리나라 7.7% Q. 네.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아는데,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간략하게 핵심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독신 가구와 고령 가구 근로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현재는 중위소득의 65% 수준으로 연 소득 1,3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면, 개편 후에는 중위소득의 100%인 연 소득 2,0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연령 요건 폐지, 소득요건 연 1,300만 원 → 연 2,000만 원 대폭 확대 둘째,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지원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요건을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요건을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지원 대상 확대 홑벌이 가구 소득요건 연 2,100만 원 →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연 2,500만 원 → 3,600만 원 셋째,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최대지급구간도 조정하였습니다. 최대지급액을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최대지급액 인상 단독가구 85만 원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소득요건 200만 원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250만 원 → 300만 원 1인당 국민소득 대비 7.7% → 9.5% 최대지급구간은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현행보다 약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00 ~ 1,300만 원이던 것을 800 ~ 1,700만 원으로 최대지급구간을 넓혔습니다. 최대지급액 구간 확대 단독가구 600~900만 원 → 400 ~ 900만 원 홑벌이 가구 900~1,200만 원 → 700 ~1,400만 원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1,000 ~ 1,300만 원 → 800 ~ 1,700만 원 마지막으로 지급방식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연 1회 지급에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그해 반기별 지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급방식 전환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 근로소득자 대상 그해 반기별 지급 Q. 지급방식 전환, 좀 생소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재는 다음연도 지급방식이라고 해서 올해 일하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여 받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너무 길어 받는 분들의 체감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로 6개월씩 지급받게 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다만,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면서 정산과정에서 환수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기별 지급액에 30%를 차감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방식 전환 현행 : 올해 소득 기준, 다음 해 9월 지급 개편 : 6개월씩 2회 지급 (상반기 12월 말, 하반기 다음 해 6월 말) 및 정산(다음 해 9월 말) Q. 이렇게 확대된 제도로 혜택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는 166만 가구에 1.2조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개편 이후에는 334만 가구에 3.8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편 후 지급 대상 확대 규모 166만 가구, 1.2조 원 → 334만구 3.8조 원 Q.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시죠. 근로장려금에 대해 어렵게 느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움직이는 보도자료,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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