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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2018.07.30.
조회 수 아이콘4,145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움직이는 보도자료, 아나운서 장준희입니다. 움직이는 보도자료/기획재정부 장준희 기획재정부의 주요 정책을 핵심만 뽑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움직이는 보도자료, 오늘은 ‘2018 세법개정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나운서 / 정부는 지난 7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근로장려금 확대에 대해서는 이보다 먼저 발표가 되어, 움직이는 보도 자료로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세법개정안 전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조만희 과장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희 과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아나운서 / 모든 세법에 대한 개정사항을 담은 만큼 내용이 아주 복잡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방향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2018년 세법개정안 주요방향 조만희 과장 / 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유지와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취업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아서 취업준비자 수가 72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심각한 고용상황에 대응하여 긴급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도 같은 방향에서 정부 대책들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유지와 혁신성장 지원 현재 취업준비자 수 72만 명, 역대 최고 수준 고용 관련 긴급대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마련 아나운서 / 그렇다면 많은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생기고 변경되는지, 또 어떻게 일자리를 지원하는지 궁금하실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만희 과장 / 네, 제도별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위기 지역’을 지원합니다. 위기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세금을 면제합니다. 또 위기 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고용·산업위기 지역 :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위기 지역 지원 -창업 기업 : 5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기존 기업 :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아나운서/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혜택도 있나요? 조만희 과장 / 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5월부터 확대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간 ‘고용증대 세제’를 통해 전년도보다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제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청년 친화 기업에는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청년 친화 기업 : 임금수준과 청년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 등 청년층 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5월부터 확대 시행 중) 청년 고용 기업 : 추가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확대 조만희 과장 /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금을 감면합니다. 육아 휴직하는 남성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아나운서 / 당장 일자리 고민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도 큰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만희 과장 / 네, 장기적 시각에서 새로운 산업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질 좋은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는 앞으로 새로운 산업, AI나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이런 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불확실성도 커지다 보니, 기업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18년 산업은행 설비투자 동향 설문조사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이 중요하다 : 75.9% 올해 4차산업혁명 관련 투자계획이 있다 : 17.9% 조만희 과장 / 따라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기업이 혁신성장과 관련된 시설 투자 자산을 취득할 경우 가속상각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속상각: 자산 취득 관련 비용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혁신성장 시설 자산 취득할 경우 가속상각 제도 신설 조만희 과장 /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할 때는 혜택을 더 많이,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험부담이 크고 성과를 내다보기 어려운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서 투자 위험성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이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콘텐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11개 분야 -이번 개정안으로 블록체인 기술,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 추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 혜택 확대 아나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우리 경제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이 담겨 있네요. 조만희 과장 / 네, 다른 정부 대책과 함께 세법개정안도 일자리 부족, 경제성장 둔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통과되어 내년부터 실행되면 청년들이나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법개정안 아나운서/ 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움직이는 보도자료,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획재정부 “2018 세법개정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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