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나만의 즐겨찾기(최대 5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
  • 정책
  • 통계ㆍ법령
  • 국민참여
  • 기관소개

메뉴 5개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2018 세법개정안 브리핑

2018.07.30.
조회 수 아이콘3,122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8년 세법개정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세를 유지하는 등 지표상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가계부채, 한미 FTA 등
우리경제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소득개선 지체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민생여건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미중 통상마찰 심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글로벌 경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면서
대외부분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공정경제 확립 대책 추진 및
거시경제 활력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지난 주(7.18일) 발표하고신속한 집행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를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적인 성장 뿐 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삶의 질 향상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조세정책을 운용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그간 관계부처, 경제·시민 단체 등에서 제기한 
1천여건이 넘는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세법개정안은「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소득분배 개선입니다.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 라는 방향하에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166만가구, 1.2조원(‘17년) → 334만가구, 3.8조원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을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에 생계급여대상자를 포함하고,
지급액도 확대*하겠습니다.  
* 자녀 1인당 30~50만원 → 50~70만원 

둘째,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 제고입니다. 

그간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 파악 문제, 세부담 전가 우려 등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등 땀흘려 번 소득과의 
과세 불형평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 하에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7월 3일 제출한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여 
정부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 이후 비과세되어 온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겠습니다. 
*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 임대보증금(전세 수입자)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 축소(3억원+60㎡이하→2억원+40㎡이하)

다만,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와 비교하여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탈세는 국내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는 인식 하에, 

역외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 국외전출세 세율 인상 및 과세 대상 확대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상향조정,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셋째,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지속가능 성장 지원입니다.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을세제측면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지역특구의 경우,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개편하는 한편,  

위기지역이 일자리를 유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이 신성장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을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분담하는 한편, 

핵심인력이 장기적으로 근속하고 
업무와 관련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조세체계 합리화입니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환경비용에 비례하여 조정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전기요금 인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유연탄(kg당): 개별소비세 36원 → 46원 (+10원)
  LNG(kg당) : 제세부담금 91.4원→ 23원 (△68.4원)

또한, 현행 조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면세점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지역별 특허 가능 개수를 사전에 공표하여,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편,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03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된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금년 세법개정안은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간 약 2.5조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추가 2.6조원), 자녀장려금(추가 0.3조원) 확대 등의 지출 증대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조세지출로 나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세입기반에 대한 영향은 적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하였다는 점을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2018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의견쓰기 : 60자 이내로 입력하세요. (0/60)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획재정부 “2018 세법개정안 브리핑”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