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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2019.08.22.
조회 수 아이콘2,886
[곽상현 팀장]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디지털미디어기획팀장 곽상현입니다.
올해도 7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지요. 

[김민중 사무관]
올해 세법개정의 기본 방향은 첫 번째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두 번째로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및 공정성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3가지입니다.

[정호진 사무관]
이 시간을 통해 국민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보겠습니다.

[김민중 사무관, 정호진 사무관, 곽상현 팀장]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길, 2019년 세법개정안,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곽상현 팀장]
두 분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호진 사무관]
안녕하세요. 소득세제과 정호진 사무관입니다. 

[김민중 사무관]
안녕하세요. 조세정책과에서 근무하는 김민중 사무관입니다. 

[정호진 사무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세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6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 만큼 개정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 국민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보겠습니다.

[곽상현 팀장]
앞서 말씀드렸듯, 정부에서는 매년 세법개정을 추진하죠. 
올해 세법개정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민중 사무관]
올해 세법개정의 기본 방향은
첫 번째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두 번째로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및 공정성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3가지입니다.

[곽상현 팀장]
그렇다면 각 기본방향별 주요 개정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네요,
그럼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민중 사무관]
예.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미‧중 무역 분쟁과 강원도 지역의 산불피해, 그리고 최근 심화된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활기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소비와 수출을 활성화하며,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민간의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합니다. 
현재도 기업이 자동화시설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액의 일정률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 합니다.
	
[곽상현 팀장]
쉽게 말해, 이번 세법개정으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되어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이 늘어난다, 그 말씀이시죠? 

[김민중 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곽상현 팀장]
특히나 기업 입장에서는 높아진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 투자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정호진 사무관]
네 맞습니다.
더불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31개 업종에 한정됐었는데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 늘리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반이나 감면받게 됩니다. 

[곽상현 팀장]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은데요.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세법 개정안, 그 취지가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소비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민중 사무관]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합니다. 올 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인 600불까지 고려하면, 총 5,600달러니까, 거의 2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 해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감면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곽상현 팀장]
아하! 그래요?
이번 기회에 저희 아버님 차를 좀 바꿔드리고, 효도 한 번 해봐야겠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민중 사무관]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 동안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실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구매하신 차의 경우 내년도 기준으로 15년 이상된 노후차이기 때문에 그 차를 폐차하시고 새로 승용차를 구매하시면 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부과되는 교육세나 부가가치세까지 따져 보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곽상현 팀장]
네, 이해가 쏙 됩니다. 
그렇다면, 수출활성화 대책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민중 사무관]
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연장합니다. 
기존에는 최근 2년간 국세나 관세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에 한하여 기업이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를 신청해야만 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체납을 했더라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했다면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구요 또한,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 3개월 전까지만 신청하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곽상현 팀장]
네, 그렇군요. 
수출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뜻이 무엇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바쁘게 무역 업무를 하다보면, 법인세 내는 날짜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기업을 하다보면 자금이 부족해서 바로 세금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 관련 정책도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다던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호진 사무관]
혁신성장을 위해 경제 체질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봄에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어느 정도 구체화된 바 있습니다.
우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합니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술을 추가하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확대합니다. 
또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도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하여, 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벤처기업만을 타겟팅하는 지원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우수 인재 유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상현 팀장]	
역시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지원이군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아 창업과 혁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일자리 관련 대책도 포함되어 있나요? 

[정호진 사무관]	
네. 물론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지원을 준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최대 5배 확대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이처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는데요. 
우선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의 인정요건을 동일기업이 아닌 동일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에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는 청년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50% 감면합니다.
	
[곽상현 팀장]
네, 그렇군요,
서민과 영세사업자를 위한 대책도 섬세하게 짜였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민중 사무관]
우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화했습니다. 			
다만,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해서 최소지급액 상향은 점증구간에 한정합니다. 여기서 점증구간은 총급여 4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와 7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800만원 미만인 맞벌이가구를 의미합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께서 현재도 제도 혜택을 받고 계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적용기한 3년 연장했습니다.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특례도 적용기한을 2년 연장했습니다. 
이 특례에 따라 2021년까지 5%p 늘어난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곽상현 팀장]
‘현실 경제’ 사정을 많이 고민한 느낌이 듭니다. 
아 그런데, 김 사무관님? 의제매입세액?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뭔가요? 

[김민중 사무관]
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식당을 하는 박사장님이 배추나 소금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제조한 음식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때 공급받은 면세대상 물품 가격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공제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 이라고 합니다.

[곽상현 팀장]
활기찬 경제, 포용성 강화 부분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진 사무관]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 공익법인 관리는 주무관청과 국세청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무공시, 외부감사 범위를 확대해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국세청과 다른 국가기관 간의 과세자료 공유를 더욱 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과징금 부과, 또 징수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축소하고, 다만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상현 팀장]
앞서 투자활력제고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은 물론 대기업에도 대규모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한 투자 외에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강화한 부분이군요. 
공익법인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다른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조세형평성이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주요 개정 내용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호진 사무관]
먼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합니다.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입회도 가능합니다.

또한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 대해 경정청구제도를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서, 해당 과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이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서 권리구제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를 완화합니다.
연간 1,5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비과세종합저축 정비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곽상현 팀장]
네. 
2019년 세법개정안, 두 분 사무관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길이 드디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국회 상정과 통과 등 앞으로 남은 일정들이 있으실텐데요, 				
마무리까지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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