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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정책의 모든 것

2019.09.06.
조회 수 아이콘7,674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며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는데 
방점을 둔 2019년 세법개정안!
얼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사무관 두 분과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께서 출연해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세법개정안 내용 중에서도 우리 사회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의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세제개편의 일환.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아랑입니다.
근로장려세제를 담당하는 정호진 사무관님 모셨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얼마 전에 2019년 세법개정안 영상에서 뵙던 분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러 오셨다고요?

예!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사무관 정호진입니다.
오늘은 지급규모와 대상을 대폭 늘린 EITC와 CTC,
그러니까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사무관님! EITC와 CTC, 그러니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실 대상자들이 지급받는 돈을 말하는 것이고
제도의 원래 명칭은 근로장려세제라고 합니다.
우선 이 제도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더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일반적인 복지제도처럼 어려우신 분들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복지제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인 복지제도와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능동적·예방적 복지제도입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라는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정책이죠.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언제부터 있던 거에요?

원래 이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시작됐고
영국·프랑스·캐나다·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모두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시행돼서 올해로 딱 10년이 되는 해죠.

딱 10년이라니… 대단합니다.
사무관님 CTC는 그럼 무엇의 약자인지 제가 한 번 맞춰봐도 될까요?

네.

Child Tax Credit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녀장려금은 Child Tax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는 2015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을 위해서 지급이 된다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해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사무관님. 기재부에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사정은 더 어렵죠.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작년에는 약 273만 가구에 1조 8천억 원 정도를 지급했는데요.
올해는 약 473만 가구에 5조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략 200만 가구가 더 혜택을 볼 수 있고
금액으로는 3조원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와! 무려 3조원 가량이나 늘어난 거에요?
여기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도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우리 국민들이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원래 두 장려금은 법정 지급기한이 9월 30일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장려금 지급을 대폭 앞당겨서 9월 6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홍보영상이 나가는 시점에는 모두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이렇게 지급기한까지 20일 이상으로 앞당기신 건데…
이렇게 되면 실무자 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심사를 담당하는
국세청 공무원 분들의 노고가 정말 상당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서 장려금 심사를 신속하게,
그렇지만 부정수급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추석 전에 받으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모두가 따뜻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얼마 후면 곧 추석이잖아요.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따뜻하게 명절 보내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사무관님!
한 가지 궁금증이 더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중에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반기 근로장려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는 말 그대로
1년 치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년 5월에 전년도 1년 치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반기별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신청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와 그럼 1년 치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니까 
더 빨리 근로장려금을 받아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두 번 나누어서 지급하니까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해주시죠!

신청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근로장려금 전용 ARS 1544-9944,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신 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셨는데요.
말씀을 듣고보니까 잘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올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이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은 9월 10일까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신청한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12월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사무관님!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사무관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요.
9월 10일까지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으면
하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하니까요.
꼭 신청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과 함께 따뜻한 가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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