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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그 내용은?! -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21회

2020.04.06.
조회 수 아이콘789

안녕하세요.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최지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그간 (1) 피해최소화와 극복, 그리고 
(2)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한 대응책을 쉼없이 마련해왔습니다. 
그러나 피해 범위가 저소득층, 소상공인에서 더욱 확산되고, 
기업들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황에 대한 비상한 인식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고,
4대 사회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도 완화키로 하였습니다. 
3월30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이후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을 통해 전해진 내용 
온대브리핑에서 설명해드립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제공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지급되며, 
금액은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가구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되는데요, 
나와 내 이웃, 우리 경제를 위해 빠르게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필요재원은 총 9조 1천억원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하락한 유가·금리 영향으로 절감된 사업비와,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입니다. 
4대 사회보험은 질병·노후빈곤·실업·산업재해 등 
주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탱해주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매월 지출하는
4대 보험료마저 추가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법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먼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합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합니다.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자세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은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회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프로그램은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시행한 적이 없는 대대적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많은 기업·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상황이 시급한만큼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만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최지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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