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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제세정 지원방안 -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22회 2부

2020.04.10.
조회 수 아이콘1,488
안녕하세요 
기재부 온라인대변인 최지영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한 세제 관련 대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고, 또한 관련 시행령이
4.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1. 우선 민생경제 안정과 피해극복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아지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소규모 일반 개인사업자는 세부담이 
간이과세자 수준이 되도록 감면합니다. 

임대료 인하도 세제로 지원하는데요,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사업자에게
인하액의 50%까지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드립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기타 조속한 피해극복을 위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민간소비를 지원합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는데요, 
교육세, 부가세 포함시 최대 14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도 2배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기업의 투자활력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겨있는데요,

해외진출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을 적용합니다. 

이에 더해, 
4월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의 세부담을 추가로 경감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득공제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이 
내년이 아니라 금년 8월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 및 전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이에 따른 납부유예 규모는 약 12조 4,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제·세정지원 관련 내용을 
친절하게 담은 리플렛도 제작했는데요,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재부 온라인대변인 
최지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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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제세정 지원방안 -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22회 2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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