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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2020 세법개정안' 새롭게 발표된 내용 알아보고 가세요!

2020.07.24.
조회 수 아이콘4,692
[자막]
세법! 수학? 통계?
2020 세법개정안
핵심 쏙쏙! 지금 시작합니다!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확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김정애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금법이 복잡하여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광해군은 대동법을 시행하여 많은 백성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세법도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 관련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막]
2020년 세법개정안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2020년 세법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기 위해 담당 사무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정 사무관 : 안녕하세요. 세제실 조세정책과 김정 사무관입니다.]


[자막]Q1. 2020세법개정안 배경 및 기본 방향은?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김 사무관님,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세법개정안이 발표 되었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의 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막]
2020 세법 개정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활력 제고 → 세제측면 지원에 초점
[김정 사무관 : 이번 세법개정안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로 나갈 수 있도록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막]
▷세법개정안◁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세제 측면에서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ㆍ공정 강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김정 사무관 : 이번 세법개정안은 크게 3가지 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둘째, 세제 측면에서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ㆍ공정 강화,
셋째,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자막]Q2. 대표적으로 어떤 개정안이 있는지?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세법개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개정안이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막]
기업 투자환경 개선
투자세액공제 제도 확대
네거티브 방식 확대로 기업 투자 자율성UP
[김정 사무관 : 먼저,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면서 대상 자산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자막]
▷소비활력 제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김정 사무관 : 또한, 소비활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자막]
조세분야 개정
금융투자세제 개편
6월 25일 금융세제 개편안 최종 확정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증권거래서 인하

▷금융시장 활성화◁
증권거래세 인하 = [현행:0.25%]→[개정:0.25%→0.23%('21년) / 0.23%→0.15%('23년)]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23년) = [현행:이자ㆍ배당ㆍ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개정:손실을 공제한 순수익만 과세, 손실을 5년동안 이월하여 공제]
[김정 사무관 : 혁신성장과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관련 조세분야도 개정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하였습니다. 
지난 6.25일 기본방향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개편을 통해 금융소득이 많은 상위 2.5%, 15만명은 과세가 되지만 모든 주식시장 참여자에게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대다수 참여자의 세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막]Q3.자영업자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보이는군요]

[자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향상◁
간이과세 기준금액 = [현행:연 매출액 4,800만원]→[개정:연 매출액8,000만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 4,800만원)]
납부면제 기준 = [현행:연 매출액 3,000만원]→[개정:연 매출액 4,800만원]
세금 계산서 = [현행:발급의무X]→[개정:발급의무O]
[김정 사무관 :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57만명의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4,80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막]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제도 연장
[김정 사무관 : 또,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 없이 소득세난 법인세를 5~30%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2년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자막]Q4.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배경은?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도 보이네요? 어떤 배경으로 들어가게 된거죠?]

[자막]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어려움
사회적 연대 소득재분배 기능→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42%→45%
[김정 사무관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30-50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자막]Q5.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이유는?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얼마전까지 이슈가 되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좀 특별하게 보이는데요, 그간 과세하지 않았던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막]
과세 정상화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
[김정 사무관 : 그 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 중이고요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함이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막]Q6.향후 세법개정안 진행절차는?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마지막으로 세법개정안 일정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막]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 국회 제출 → 국회 논의 → 최종 확정
[김정 사무관 :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막]
새롭게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
국민친화적인 정책
대한민국 경제 활력
다음 주에 만나요~!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오늘 온대브리핑 새롭게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상화폐, 금융세제 등 국민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세제개편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보다 국민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김정애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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