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아래의 사항은 국민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우리부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 진정 및 단순 건의사항은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