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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더 편리하게, 외환제도 개선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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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더 편리하게, 외환제도 개선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해외협력업체 관련 업무입니다. 그런데 해외업체랑 뭘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 그런가? 앗 부장님! 도와주시려고요? 이제 은행에서 해외렵력업체 등과 자본거래, 수출입거래 대금을 보내거나 받을 때 PDF와 같은 전자문서 제출로 거래를 증빙할 수 있게 되고, 또 대외거래를 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고 해외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도 2만불에서 5만불로 상향됩니다! 100만불 초과 200만불 이내의 금액을 투자한 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작성이 더 간단한 투자현황표만 제출하도록 바꿨습니다! 50만 불 초과 100만 불 이내 투자 기업은 기존에는 투자현황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제출 의무도 면제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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