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나만의 즐겨찾기(최대 5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
  • 정책
  • 통계ㆍ법령
  • 국민참여
  • 기관소개

메뉴 5개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행동강령 위반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신문고(1398.acrc.go.kr)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청렴신문고 문의: 110. 1398

행동강령 위반신고

  •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불법·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위준칙으로 기관유형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준칙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은 임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준칙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하여 각 단체별 내부규정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 누구라도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관계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방법

  • 실명신고: 청렴신문고로 접수되어 귀하께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 익명신고: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44-215-8022)
  • *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획재정부 감사관실 (044-215-2207, 2217)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