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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공익침해·불친절 신고는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 1600-8172

부조리·공익침해·불친절 신고

  • 일반적인 민원사항, 제도개선 등 예산낭비와 관련없는 사항은 '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 진정 및 단순 건의사항은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패행위, 부조리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익침해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284개 공익침해 대상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 관계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불친절

  • 국가공무원법 제 59조에 따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하나 이에 반하여, 불친절하고 불공정하게 대응하는 행위
  • *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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