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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피해 익명신고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44-215-8022)

공공분야 갑질피해 익명신고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산하기관 또는 계약 상대자에 대한 불공정, 부당한 요구, 지시 등 갑질 행위

유형 및 대표사례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대표사례 - 유형,민간에 대한 갑질,공공분야 내부 갑질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 내부 갑질
① 공공분야의 이익 추구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산하기관에 책임·비용 전가
② 사익 추구 금품·향응 수수, 채용 청탁,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민원인에 대한 부당 특혜 요구
③ 업무적 불이익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불필요한 업무 지시
④ 인격적 불이익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갑질행위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획재정부 감사관실 (044-215-2207, 2217)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방법

  • 실명신고: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1600-8172) 정식민원으로 접수되어 귀하께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 익명신고: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44-215-8022)
  • *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획재정부 감사관실 (044-215-2207, 2217)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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