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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 새로운 환전·송금 서비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해당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제를 업계 전반에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외환 분야 신사업을 출시하려는 자는 외국환거래 법령상 해당 사업의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의 허용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외국환거래 규정상 기준·요건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 규정 제3-4조,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신청방법

  •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의 신청 방법은 아래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매 분기 마지막 월 초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또는 유관 협회나 단체를 통한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신청서 양식
  • 첨부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fxinnovation@korea.kr로 신청기간 중 송부

신청철회 방법

  • 신청사항이 이송·반려되거나 신청에 대한 답변을 회신받기 전에는 유선 또는 신청서를 송부한 이메일을 통해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기관에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에서 사전검토를 한다. 관세청,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에서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의견요청(필요시)을 한 후 검토결과를 회신받는다.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에서 종합검토 후 국제금융발전 심의위에서 신청기관으로 규제확인결과 회신(타기관 의견 또는 심층검토 필요 과제)한다. 신청기관에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에서 사전검토를 한다. 관세청,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에서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의견요청(필요시)을 한 후 검토결과를 회신받는다.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에서 종합검토 후 국제금융발전 심의위에서 신청기관으로 규제확인결과 회신(타기관 의견 또는 심층검토 필요 과제)한다.

사전검토 결과, 사업모델의 구체화 등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구체적 보완 방향을 회신(보완에 소요되는 기한은 답변 기한에 불포함)

처리기한

  •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회신하되, 심층 검토가 요구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국제금융심의위외환제도 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회신합니다.

회신방법

  • 접수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하며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와 조건을 함께 회신합니다.

답변 내용의 공개

  • 신청된 과제에 대한 규제 신속 확인·면제 결과는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기업 경영정보는 제외)

신청반려 대상

  • 다음의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또는 현장검사가 수반되어야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법령해석 요청내용 관련 신청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 3.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4. 법령 등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5.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이 미제출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6.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
  • 7. 그 밖에 회신이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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