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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신청안내

  • 민원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질의를 '문서(세법등 해석신청서)'로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함)
  •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시: 진행 중인 불복 등과 관련된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사항)
  • ※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서는 국세청장에게 이송되며, 국세청의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세법의 해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 구체적인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 또는 과세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세법 등의 해석과 관계없는 사항

신청 반려 대상

  •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예시: 세법 등 해석신청서에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방법

세법해석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해석 신청방법-신청자와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신청방법 아래의 세법 등 해석 신청서를 이메일(taxqa@korea.kr),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
우편 접수시 보내는 곳(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세제실(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세법 등 해석신청서 재중) 예규총괄팀 담당자 귀하
세법 등 해석 신청서 서식

세법해석 신청 취하

  • 세법 등 해석 신청서가 이송·반려되거나 회신문이 발송되기 전에는 세법해석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 취하 방법: 아래의 '세법 등 해석 신청 등 취하서'를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법 등 해석 신청 등 취하서 서식

답변내용의 공개

  • '세법 등 해석신청'의 회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공개(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비공개 처리)합니다.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질의‧판례] - [질의회신]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처리절차

민원인은 신청서를 예규총괄팀에 접수하면, 예규총괄팀에서 접수사항을 법령소관과로 인계한다. 법령소관과는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을 다시 예규총괄팀에게 묻고, 예규총괄팀은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을 법령소관과에 제시한다. 필요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의견을 보내 세법해석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민원인은 신청서를 예규총괄팀에 접수하면, 예규총괄팀에서 접수사항을 법령소관과로 인계한다. 법령소관과는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을 다시 예규총괄팀에게 묻고, 예규총괄팀은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을 법령소관과에 제시한다. 필요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의견을 보내 세법해석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의 규정사항
  -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기존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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