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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방향 - 개별소비세 감면

2019.12.23.
조회 수 아이콘4,677 다운로드 수 아이콘177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2020 경제정책방향 지금이 새차로 교체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기획재정부 [정책] 미세먼지 절감과 자동차 산업 활력제고를 위해 201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19.7.3.)에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대책 발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10.) [지원요건]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19.6.30. 기준으로 등록하고 소유하고 있을 것 * ’09.12.31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 2.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구입하여 등록 주의!! 경유차인 신차를 구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시행기간] 2020.1.1. ~ 6.30.까지 6개월간 Q. 제도시행 전인 2019년 12월에 노후차를 말소등록 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제도 시행 전에 노후차를 폐차하여도 제도 시행 후 신차를 구매하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말소등록 후 2개월 이내) Q. 2020년 6월 30일 신차를 신규등록 하였으나 폐차가 늦어져 8월에 말소등록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6월 30일 신차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말소 등록 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얼마만큼 세제 혜택을 받나요? 70%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한도 143만원)* *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VAT 13만원 단,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됩니다 [예시] 출고가, 개소세, 교육세(개소세액의 30%), 세금VAT, 합계(70% 감면) 2,000만원, 100만원, 30만원, 13만원, 143만원-100만원→43만원 2,500만원, 125만원, 38만원, 16만원, 179만원-125만원→54만원 3,000만원, 150만원, 45만원, 20만원, 215만원-143만원→72만원 4,000만원, 200만원, 60만원, 26만원, 286만원-143만원→143만원 [주의사항]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2. 노후차 말소 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추징 좀 더 저렴하게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서, 미세먼지도 줄이고! 자동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일석삼조의 노후차 교체 지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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