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제세정 지원방안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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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제세정 지원방안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민생경제 안정 및 피해극복 지원
-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지원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지원
-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
경제활력 보강
- 민간소비 지원
- 투자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및 피해 극복 지원]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01.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20년)
*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합계액) 4,800만원 미만
구분 =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기존 =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
개정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제외
02. 소규모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20년)
구분 = 대상
주요내용 =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합계액) 4,000만원 이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 제외
구분 = 감면세액 계산방법
주요내용 = [감면세액 : A-B]
A. 일반과세 방식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B. 간이과세 방식 세액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업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부가가치율 : 5%
업종 :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 부가가치율 : 10%
업종 : 농림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부가가치율 : 20%
업종 :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 부가가치율 : 30%
구분 = 신청절차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 1기(1.1~6.30) 확정신고시 감면 신청(7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피해 극복을 지원합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20년)
구분 = 대상 / 주요내용 =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 및 보험업 등 제외
구분 = 세액감면 / 주요내용 =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 * (참고)일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 (소기업)10%~30% (중기업)5~15%
구분 = 감면한도 / 주요내용 = 2억원 * (참고) 일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한도 : 1억원
구분 = 신청절차 / 주요내용 =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지원합니다>
'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구분 = 임대인
주요내용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1.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2.업무목적 사용 오피스텔
구분 = 임차인
주요내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 충족
1. 동일 상가건물을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2.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3.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4. 사업자등록을 한 자
구분 =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주요내용 = [임대료 인하액 = A-B]
A. 임대료 인하 전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20년 상반기 임대료
B.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 의무가 있는 '20년 상반기 임대료
구분 =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
주요내용 = 1. ('20.1.31. 이전 계약 적용시) 20.2.1~12.31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2. ('20.2.1 이후 계약 갱신시) 20.2.1~12.31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구분 = 신청절차
주요내용 =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
[신청시 제출서류]
▶ '20.1.31. 이전에 채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
▶ 확약서·약성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
▶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조속한 피해 극복을 위해 세정지원을 합니다>
구분 = 신고·납부기한 연장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등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최대 2년)
구분 = 징수유예
주요내용 =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 징수 유예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최대 2년)
구분 = 체납처분 유예
주요내용 =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최대 2년)
구분 = 조사 연기 등
주요내용 = 사전통지 또는 조사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 적극 승인
*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구분 = 직권 세정 지원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4월) 예정고지분 직권 징수유예(3개월) 및 예정 신고기한 직권연장(1개월)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
- 대구·경북지역 신규조사 착수 전면 보류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1개월 단축 처리
구분 = 직권 세정 지원 / 확진환자 경유사업장 등 직접피해사업자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4월) 예정고지분 직권 징수유예(3개월) 및 예정 신고기한 직권연장(3개월)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
- 신규 세무조사 착수 전면 보류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1개월 단축처리
구분 = 직권 세정 지원 / 모든 납세자
주요내용 = 지역,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
구분 = 신청절차
주요내용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접근경로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조사 연기·중지 신청]
세무조사 사전통지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조사팀)에 세무조사 연기(또는 중지) 신청서를 제출
*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텍스(www.hometax.go.kr)접속→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근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화면 왼쪽 세로메뉴에서 '조사'클릭 → 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연기'또는 '중지'로 조회
[경제활력 보강]
<민간 소비를 지원합니다>
01.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20.3~6월)
구분 = 대상 / 주요내용 = 승용차, 팸핑용차, 이률차
구분 = 세액감면 / 주요내용 = 개별소비세 70% 감면(5%→1.5%), 감면한도 :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포함시 총 143만원
02.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확대('20.3~6월)
구분 = 공제대상
기존 = 총급여의 20% 초과 사용금액
구분 = 공제율
기존 = 신용카드 15% / 개정 = 30%
기존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30% / 개정 = 60%
기존 = 도서·공연·방물관·미술관 사용분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개정 = 60%
기존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 개정 = 80%
구분 = 공제한도
기존 =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항목별 100만원 한도 추가
항목 : 전통시장 / 한도 추가 : 100만원
항목 : 대중교통 / 한도 추가 : 100만원
항목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 한도 추가 : 100만원
03.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조정('20년)
구분 = 기본한도
기존 =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구분 = 공제율
기존 = 100억원 이하 0.3% / 개정 = 0.35%
기존 = 100억원~500억원 이하 0.2% / 개정 = 0.25%
기존 = 500억원 초과 0.03% / 개정 = 0.06%
<투자 활력을 제고합니다>
해외진출지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20~'21년)
구분 = 대상 / 기존 =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 개정 = 국내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
구분 = 세액감면
기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 복귀시 3년간 100%
관세 100%(부분복귀 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