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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2022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가 아닙니다

2022.11.21.
조회 수 아이콘6,984 다운로드 수 아이콘114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2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가 아닙니다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편은 부자감세가 아닙니다. 법인세 주된 내용은 현행 4단계 뉴진세율 체계를 일반기업은 2단계(20%, 22%)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은 3단계(10%, 20%, 22%)로 하면서 10% 낮은 세율 구간을 확대(2억원→5억원) 합니다. 법인세 경감 혵책은 기업 규모별로 균형 있게 부여됩니다. [법인세율 체계개편에 따른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단위:조원] - 대기업 : 전체세액('21년 신고기준, A) 40.5, 세수효과(B) △2.3 = 경감률(B/A) 5.7 - 중소·중견기업 : 전체세액('21년 신고기준, A) 19.7, 세수효과(B) △1.9 = 경감률(B/A) 9.6 - 전체 : 전체세액('21년 신고기준, A) 60.2, 세수효과(B) △4.2 = 경감률(B/A) 7.0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혜택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축통화 기조,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등으로 주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과세대상이 현행 대비 10배 증가(1.5만명→15만명)하며, 세부담은 +1.5조원 증가 현재와 같이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은 시장관리 목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17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공종시장가액비율 인상, 급격한 세율 인상으로 과세대상이 급증하였고, 세부담이 과중해졌습니다. 세부담 급증, 응능부담 원칙 및 조세형평성 저해 등의 부작용 해결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이 더 많이 완화됐다고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조정과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으로 저속득층과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자체가 아닌 '세부담 경감률'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소득세 과쵸구간 조정효과 사례] - [총급여 3,000만원] 경감액 △8만원(30만원→22만원), 경감률 △27.0% - [총급여 1억원] 경감액 △54만원(1,010만원→956만원), 경감률 △5.3% 세부담 경감률이 아닌 세부담 규모에 대한 예정처 분석결과와 정부의 세부담 경감률 효과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영국의 감세안 철회는 재정건정성 우려에 대한 것으로,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영국이 감세안을 철회한 사태의 핵심은 '감세'가 아닌 '제정건정성' 문제이며, 정책기조를 전환한 것도 재정건전성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출은 안정화*하는 가운데 감세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총지출 증가율(%):('18년~'22년 평균) 8.7, ('23) 5.2 ('22년 추경대비 △6.0) **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22) △5.1 ('23) △2.6 ('24) △2.5 ('25) △2.3 ('26) 2.2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당시 경제상황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타 경쟁국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고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업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진 국가들이 중장기적으로 법이세율을 인하하고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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