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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_3.27.(월)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2023.03.27.
조회 수 아이콘1,585 다운로드 수 아이콘11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 기획재정부 입장 ] □ 주택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올해 4월부터 공매ㆍ경매된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국세에 우선하여 주택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이 매각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국세가 4월 이전 체납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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