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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2.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매년 1월 31일까지, 3.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매년 3월 31일까지, 4.예산요구서 제출 :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매년 5월 31일까지, 5.예산안 편성 : 기획재정부, 6.예산안 제출 : 정부 → 국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7.예산안 심의 : 국회, 8.예산안 확정 : 국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1.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2.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매년 1월 31일까지, 3.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매년 3월 31일까지, 4.예산요구서 제출 :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매년 5월 31일까지, 5.예산안 편성 : 기획재정부, 6.예산안 제출 : 정부 → 국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7.예산안 심의 : 국회, 8.예산안 확정 : 국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 국가재정법 부칙에 따라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예산 요구서 제출 및 예산안 제출기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예산배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확정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소관 중앙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 2.예산 재배정 : 소관 중앙부서의 장은 소속기관에 예산을 재배정, 3.지출원인행위 : 각 지출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내에서 공고, 사업계약 체결 등 지출원인행위, 4. 계약이행완료, 5. 계약대금 지급
  • 1.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작성한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2.국가 결산보고서 감사원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세출 결산을집계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4월 10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 3.국가결산보고서 송부 : 감사원은 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 4.국가결산보고서 국회제출 :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 보고서를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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