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Free On Board)는 무역거래조건 중 하나로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되고, 이때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의 부담은 매수인이 지게 된다는 조건이다. 이 조건에 따르면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해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컨테이너 운송과 같이 본선의 난간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경우나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비용분담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OB조건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FCA(Free CArrire, 운송인인도)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OB조건에서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같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무역거래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해상보험료를 부담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물품이 본선 갑판위에 인도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이다. CIF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복합운송이나 항공운송과 같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거래나 거래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을 때에는 CIP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