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면세소득

세금부과가 면제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조세 의무가 고려되지 않는 비과세소득과는 구별되며 세금부과를 부분적으로 감면해 주는 소득세 감면과도 다르다. 소득은 임금과 배당, 이자소득,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 임대료, 특허료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데 국가는 이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조세평등주의의 입장에서 세금 부과를 면제하는 경우 국민경제적 또는 정책적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 부과와 면제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법률에 의해서만 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주택 매매 가격, 주거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면제, 학술용품이나 장애인 용품 또는 정부 납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가 대표적 사례다. 면세의 기준 한도를 정한 것을 면세점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금액이나 가격 또는 수량 이하의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경제정책적, 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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