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서로 다른 개념이나 둘 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라는 점은 동일하다. 명시이월이란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월의 범위는 의결된 바에 한정되어야 하며 일단 명시이월된 예산은 다음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이월된 명시이월액에 대해서는 재차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으로 공사가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당연히 필요해진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행해지지 않았더라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