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회사가 스스로 인수위험을 부담하고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모집하는 것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제 3자인 발행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발행예정증권의 전량에 대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발행회사가 책임지게 된다. 위탁모집이라고도 하며 전문지식을 지닌 발행기관이 시장상황에 맞추어 신속하게 발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