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에 액면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회사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한 주식을 무액면주라고 하며 비례주 또는 부분주라고도 한다. 미국ㆍ캐나다ㆍ이탈리아ㆍ일본 등에서는 액면주의 발행과 더불어 무액면주의 제도를 이미 이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12년 이래 은행.보험회사 등 특수한 회사를 제외하고 무액면주의 발행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일본은 1950년의 개정 상법에서 무액면주의 발행을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4월 발행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무액면주는 발행할 때마다 주식의 발행가액이 통상 시가에 의해 정해지며 발행의 기준액이 없기 때문에 발행가액은 그 금액을 자본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는 자본준비금으로 계리할 수 있다. 무액면주식에는 기재식무액면주와 진정무액면주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권에 권면액의 기재는 없으나 정관에 주식의 최저 발행가액의 규정이 있고, 가액 미만으로는 주식의 발행을 할 수 없는 동시에 가액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후자는 주권이나 정관에도 권면액 또는 동일한 작용을 하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