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무자료거래

부가가치세의 근거가 되는 자료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사고 팔 때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자료거래가 이뤄지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매입액 등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탈세가 이뤄질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자료거래가 일찍부터 관행으로 굳어져 유통업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소매업체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정상적인 대형 도매업체들과 거래하기 보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중소 도매상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대형 도매업체들은 거래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영세 도매업자들은 무자료거래 단속으로 휴업과 폐업을 반복함으로써 도매업 전체가 낙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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