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물권

특정한 물건에 대해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은 크게 본권과 점유권으로 구분되며, 본권은 다시 완전물권인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구분된다. 제한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과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이 있다. 제한물권은 보통 타물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타물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인 데 비하여 제한물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뿐 아니라 자신의 소유권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완전물권임에 대하여 제한물권은 소유권이 가지는 권능의 일부, 즉 물건에 대한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만을 제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참고로 제한물권 중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ㆍ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한편 질권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받는 목적물을 채무의 변제시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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