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수료만 내면 벤처기업 투자에서 손실을 입었을 경우 투자액 100%를 전액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는 물론 개인투자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계약 기간은 3∼5년, 보상 수수료율은 계약 당시 설정한 보상계약금액 대비 연 2.0∼4.0%(예를 들면, 10억원을 투자하고 3,000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투자기업이 망할 경우에도 10억원 전액을 돌려받게 됨) 가량이다. 만약, 투자자가 계약기간 중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도산하는 바람에 투자자금을 모두 날리더라도 기술신보가 계약금액 만큼은 보상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도산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2년간 계속 적자를 내거나 일정비율 이상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에도 계약 조건에 따라 기술신보에 보유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대신 투자성공으로 계약기간 내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에서 수수료 부분을 뺀 금액 중 20∼30%를 기술신보에 지급해야 한다.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등록했을 경우 피투자기업은 기술신보에 사업성공 보수를 특별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