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998년 1월부터 제공된 별정통신서비스는 네 가지로 분류 된다. 첫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임차하고 교환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 각종 기간통신서비스를 특정 소비자 계층에게 직접 제공하는 별정통신1호 방식이다. 둘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임차하여 별도의 교환 설비는 설치ㆍ운영하지 않고 통신 서비스 수요자를 모집 관리하여 통신량에 따라 요금이 정액제(Fixed Rate) 또는 할인제(Discount Rate)로 부과되는 각종 기간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정통신2호 방식이다. 셋째, 하나의 건물 또는 하나의 부지 내의 복수 건물 내에 교환 설비 등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 구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3호 방식이다. 넷째, 기존 통신사의 망을 임대하여 요금과 부가서비스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4호 방식이다. 별정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사업계획 등 기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 19조). 인터넷 폰, 음성재판매, 콜백 서비스 등이 있다. 별정통신사업은 자가통신망을 갖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빌려 서비스한다는 점에서는 부가서비스사업자와 같지만 기간통신분야의 서비스(시내외 전화, 국제전화 등)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