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다. 원칙적으로 조합에 대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의 권한을 지닌다. 주로 소수의 투자자를 비공개로 모집하여 운용되는 사모펀드(PEF)에서 이를 운용하는 운용사를 GP라 한다. 벤처투자를 위한 투자조합의 경우 창업투자회사(venture capitalist)가 GP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