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보호예수(保護預受)

보호예수란 은행 등이 거래처의 귀중품·유가증권 등을 요금을 받고 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증권회사에서 거래선의 유가증권류를 매매거래와는 직접 관계없이 보관하는 경우도 보호예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관료 없이 예수한다. 법률적으로는 유상기탁계약(有償寄託契約)이라고 한다. 보호예수에는 목적물의 내용을 명시하여 보관하는 개봉예수와 봉함(封緘)한 채로 보관하는 봉함예수가 있다. 또 은행이 금고의 일부를 열쇠와 함께 빌려주는 대여금고도 은행업무상 보호예수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임대차계약으로 보호예수와는 성질이 다르다. 은행법에는 보호예수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으나, 국민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는 그 업무로 보호예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보호예수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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