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계약ㆍ협정ㆍ결의 등의 방법으로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동행위, 카르텔(Cartel), 기업연합, 담합 등과 동의어로 혼용되기도 하며 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ㆍ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과정에서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어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더라도 이들이 상호 공모하여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ㆍ품질 등에서 상호 경쟁할 필요도 없이 시장을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마치 한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과 동일한 효과로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나 빈도 등을 감안하여 시정 권고, 시정 명령 등의 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위반 사업자는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기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점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상실하는 합병 등의 기업결합과는 다르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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