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4월말 은행 주도로 본 협약이 도입되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대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 공세로 연쇄부도 및 도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것은 퇴출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대출기관들과의 전략적 행동에 의해 촉발될 수 있는 경쟁적 대출회수(repayment run)가 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규제 형태이다. 경영위기에 처한 부실징후 기업의 처리에 관하여 채권 금융기관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정하게 된다.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의 약어로 당초에는 ‘부도방지협약’으로 줄여 불렀으나 취지와 기능을 감안, ‘부도유예협약’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