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

WTO체제하에서 새로운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국제무역의 부패관행을 퇴치할 국제규칙 마련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의미한다. 공식명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OECD 뇌물방지협약이다. 부패문제가 심화되면서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OECD가 주축이 되어 체결한 협정이다. 선진국 기업들이 해외계약을 따내기 위해 해당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해외사업에서 뇌물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협약은 선진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에서 수주기회가 많아졌으나 개발도상국 정부의 뇌물관행으로 수주가 어렵게 되자 미국 주도 아래에 논의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1977년 처음으로「부패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1997년 5월 OECD 해외뇌물방지 개정권고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OECD를 동원하여 부패문제를 제기하고, 미주기구 23개 회원국의 반부패협약을 유도해냈다. OECD 회원국도 1997년 말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마련하였고, 1999년 2월에는 ‘해외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4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다.

등록일 2020-11-03.

신규 용어

새로 등록된 호가 단어를 아시나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