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그 지역 내의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혜택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사업소세는 각 사업소에서 부담한 조세재원이 사무비, 인건비, 물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충당되지 않고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이다. 도시의 과밀을 억제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프랑스 등에서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는 1976년 12월 31일 세법개정과 함께 신설됐다.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 정부기관, 비영리 공익사업자, 주민공동체 등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소세의 종류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연1회(7월 1일~7월 31일) 과세하는 재산할과,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월1회(다음달 10일까지) 과세하는 종업원할로 나뉜다(지방세법 제243조~제252조). 면세대상은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종업원 50인 이하의 사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