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ㆍ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넓은 뜻에서는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쌍방의 채권을 소멸케 하는 특약, 즉 상계계약을 포함하지만, 좁은 뜻으로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만을 가리킨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