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상환

상환이란 채권, 단위형 투자신탁, 상환주식 등의 발행주체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상환방법에는 기한이 되어 돌려주는 만기상환과 기한 중에 돌려 주는 기중상환이 있는데, 기중상환에는 미리 날짜가 정해져 있는 정기상환과, 발행자의 판단에 의하여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상황이 있다. 상환을 정부가 의무화하고 있는 국채에도 일시에 금액 전부를 상환하는 일시불국채와,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정기불국채, 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불국채 등 3종류가 있다(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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