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체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船主)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말한다. 즉, 조선업체가 배를 적기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선주는 피해를 보게 되고, 이때 보증을 선 보험사나 은행이 피해액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위험에 대한 보증이 있으므로 선주가 조선업체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고, 조선업체는 이 자금으로 원자재 구매 등을 하게 된다. 한편 은행은 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조선업체로부터 받는데, 보통 이 수수료는 보증해주는 금액의 0.2~2% 사이에서 책정되고 조선사의 신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