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계약성이란 보험계약자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한다. 이는 사고의 보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선의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험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 사고를 의도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