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영 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즉, 일정 사업(또는 사업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목표와 사업시행결과를 비교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재정운영 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제까지의 예산이 주로 투입ㆍ통제 위주의 제도였다면 성과관리제도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의 최종 성과를 관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 과거에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졌으나 성과관리제도하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참여정부에서 각 부처의 예산편성 자율권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재정집행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 OECD 내 다수 가입국에서 구체적인 형식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