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기능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예산의 지출과 성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한 예산제도를 말한다. 종래의 품목별 예산은 정부가 구입코자 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표시하는 데 그쳤으며, 그 물품을 왜 또는 무슨 목적을 위해 구입하는지 명백하지 못하였다. 성과주의 예산은 정부에서 수행코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부사업과 예산과의 관계를 명백히 해준다. 성과주의예산제는 활동별로 업무단위를 선정하여 양적으로 표시한 다음,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과학적ㆍ합리적으로 편성함으로써 그 집행성과를 측정ㆍ분석ㆍ평가할 수 있게 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무엇을 구매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성취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예산제도이다. 1913년부터 1915년에 걸쳐 뉴욕시정연구회의 주관 아래 뉴욕 시 리치몬드 구에서 시도된 원가예산제(Cost Data Budget)에서 유래했고, 선진 각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을 재정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1949년 후버위원회에서 성과예산을 권고한 이래로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미국에서 추진중인 성과중심 예산제도가 정부성과관리법(GPRA, 1993)에 근거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